【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23. 자 91라3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222.81㎡인데 그 실지면적은 266.1㎡로서 43.29㎡ 정도가 넓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 한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재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건물이 인접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를 약 21.6㎡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항고이유서에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위와 같은 침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측량성과도는 당심에 이르러 재항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집달관은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를 입회시키고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신청외 1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 중 1층과 지하실을 임차하고 있다고 조사보고 하였고, 경매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競買人)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189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위 신청외 1의 아들인 신청외 2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임대차관계의 공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위 신청외 2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것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