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91-누-4393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려워 원고가 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구19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80,6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원고가 부지라고 답한 을 제4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