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함을 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