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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무효
판례
특허무효
90-후-1079생산일자 1991.11.26.
AI 요약
요지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산모오센쇼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5.31. 자 89항당1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2.26. 출원하여 1987.4.13. 공고된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1982.2.4.자로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21570호)인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비하여 그 요지가 음이온계분산제를 추가사용하는 것인바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은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효과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의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되므로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