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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기)
판례
손해배상(기)
91-다-34097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는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1나25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피고의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