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동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덕성염직공업사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작업장 내에서 작업중 무게 약 800킬로그램의 원단말대가 떨어져 양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양대퇴 후면부 근육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추가로 만성중이염, 진주종 및 우측외이도 협착증 등의 질병이 발견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추가질병도 업무상 재해인 판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판시 부상과 위 추가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