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11. 선고 86나4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임야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말소철구를 구하는 이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 외 3인의 공유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1985.5.8.자 답변서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백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권리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자백은 권리자백으로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주체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주장과 같이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2의 분묘등 원고측 선조분묘 3기는 이 사건 임야내가 아니라 (주소 생략) 임야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이 작성한 을제4호증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임야내에 원고측 선조분묘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