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7. 선고 87나5005(본소), 500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가 1984.8.25. 지적측량결과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임이 밝혀져 원고가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나머지 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시효이익 향수의사의 표기 여부에 관한 점유자의 의사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여겨져 옳고 여기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와 상대방의 소유권 승인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설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피고는 간접점유자로서 그리고 원고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피고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외국인 국적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요건이 되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