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례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9103(본소), 3911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