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0.31. 자 89항당4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은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 사용대상물품과 그 작용효과 및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는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본건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제도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 실용신안법에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그 성립당초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본건 고안의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본건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위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을 들어 본건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