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피상고인】
경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4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수입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정부노임단가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으로 설정된 가격이며, 그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인바,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라는 가격이 인쇄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잡지사본을 아무 설명없이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격의 객관성 및 보편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