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0.11.8. 자 90카562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서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제기가 된 때와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사실심리에 의하여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를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제해 주려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당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 그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결정 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화인공영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0카3047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같은 지원이 1990.9.28.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 해 10.2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판결의 오류를 발견한 위 화인공영주식회사가 같은 지원에 90카5621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같은 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8. 판결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러자 위 판결경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고 같은 지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윤영철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