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경정
판례
2018-카경-1047생산일자 2018.06.25.
AI 요약
요지
판결경정
상세내용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