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경주(慶州)”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 청구인이 소외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소외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