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제1심결정】
울산지법 2017. 4. 25.자 2017카확3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은 위 감정을 위하여 2015. 9. 22.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정신감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입원비 등으로 ○○○○○○○○병원에 5,116,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참조), 신청인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 5,116,690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액의 계산
신청인이 지출한 위 5,116,690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8,587,01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