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 1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는 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10.생 원고와 동일한 인물로서 소외 1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생 ○○○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생 ○○○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생 ○○○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