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8.25 소외 세기상사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대지지분 및 그 지상건물 등을, 대지지분을 금 11,500,000원, 지상건물을 금 47,000,000, 즙기 등을 금 7,000,000원 합계 금 65,500,000원에 매수하여 위 대지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1.11.5 경 위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해 12.15경 소외 1, 소외 2에게 같은 대지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위 매도당시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외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그 채무 중 금 100,000,000원은 위 매수인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언급된 일이 없이 단지 매매대금이 금 92,92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의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취득가액으로서 건물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