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3. 선고 83구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10.30.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후에 (주소 2 생략)으로 지번 변경되었다] 대 290평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3.1.10. 그중 13.5평 부분(등기부상으로는 959분지 98.5중 44.63)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후에 (주소 4 생략)으로 지번 변경되었다] 대 260평 중 13.5평 부분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의 내용이 위 약정이후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교환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가등기 및 저당권설정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 또한 교환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환계약상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여도 적어도 위 당사자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1983.1.10.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위 1983.1.10.이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