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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보취소
판례
담보취소
80-카-54생산일자 1981.10.0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전속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전속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신청인】

동아종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