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례
83-그-38생산일자 1983.12.24.
AI 요약
요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9.30. 자 83라71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례법 제15조 소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나머지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경락대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취지이니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