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5.4.1. 자 85카6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경정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이 항고장에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의 경정 결정을 할 수있고,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당원 1983.3.24 고지, 83그8 결정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는 그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중 피고 1 및 피고 3의 각 주소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한 판결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위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83.4.19 고지, 83그6 결정 참조)
한편 소론이 판결의 목적물 표시중 경기도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3,187평방미터(955평)와 위 (주소 2 생략) 전 2,031평방미터(696평)는 각 위 (주소 1 생략) 전 3,157평방미터(955평)과 (주소 2 생략), 전 2,301평방미터(696평)의 잘못 표시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64.11.24 선고 64다815 판결 참조)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항고인의 경정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이 사건 신청전부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