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4. 선고 84구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영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2.4.29. 그 부근 일대의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1979.12.27.경 구획단위의 정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고 1980.12.31.경 하수박스 등의 간선배수시설이 완성되었음에도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의 정착물이 없이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구획단위의 정지작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위 간선배수시설 등이 마쳐진 1980.12.31. 이후에야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1983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6.까지는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당해년도분 재산세 등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