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25. 선고 83구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12.2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바로 이에 입주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1979.5.12.까지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원고 혼자만 같은달 13.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로 전출 거주타가 다시 같은 해 10.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 거주하던 중 그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27.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는 바이고,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 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상 혼자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