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6.26. 선고 84나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인이 1982.2.24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때부터 1년간 같은 소외인이 피보험자인 소외 동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 국수류 등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금 52,000,000원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등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담보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소외인이 제공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주소 생략) 외 10필지의 토지를 피고들 제공의 담보물과 대체하기로 하여 위 같은 해 4.23 피고들 소유재산에 관한 담보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여 그 등기절차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물상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연대보증계약도 동시에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나 물상보증계약이 비록 위 이광수의 보험사고에 대한 것이고 원심설시와 같은 경위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이 두 개의 계약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모르되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동일한 계약으로서 그 운명을 같이한다는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은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