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29.04평 지상에 원고 스스로 건립한 주택 1동(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건평 16.18평, 이하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충남 서산군 (주소 2 생략) 대 114평 지상 주택 1동(흙벽돌조와가 건평 22평, 이하 서산군 소재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0.3.27.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 중도금 지급일, 같은해 5.6. 잔대금 지급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위 서산군 소재 주택(위 대지 제외)이 원고주장과 같이 소유자인 원고의 삼촌 소외 2로부터 1976.12.경 원고가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 "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 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위 설시 매매계약중도금 지급일인 1980.4.10로 확정시킨 결과 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받아들이고 다만 세액을 거시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심판결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5,046,804원, 동 방위세 금 1,009,360원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