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4.17. 선고 84나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금 42,784,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경유된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위 채무금 전액을 적법히 변제공탁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1980.12.8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가)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타인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있던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밭 1,091평방미터 (주소 2 생략) 밭 1,428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2.8까지 넘겨주되, 이를 어길 때는 (나) 1981.2. 말 현재의 위 토지 2필지의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다)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등기이전용)을 그 유효기간 7일 전에 각 2통식 교부하기로 하되, 위 각 사항을 어길 때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뒤에 밟아 놓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법적인 판결 등을 구하는 수속 등 일체를 포기할 것을 다짐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약정을 어김으로서 그 뒤 피고는 원고로부터 9차례에 걸쳐 인감증명 경신교부를 받아오다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원ㆍ피고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 채무관계는 소멸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판시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설사 원심의 위 판시를 ,원ㆍ피고간에 원고가 위 대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취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4호증(각서) 중 그 단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매각처분할 때는 원고의 협의하에 처분한다는 약정이 있고, 이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인정되고 또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각 증언부분을 배척하고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을 제1호증, 제3 내지 제5호증과 위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상치되는 제1심증인 소외 3,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대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