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구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유한회사 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이하 검사대행공사라고 약칭한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장의 대단위화를 위하여 1979.3.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외 45필지(뒤에 52필지로 추가되었다)를 사업시행지로 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성수동, 도봉동, 서교동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을 대단위 화 검사장으로 이전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1977.3.16.)로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아 1979.3.10.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고 같은 달 14일자로 이를 공고한 사실, 위 검사대행공사는 전국 일원을 사업규모로 하여 전국 46개 지역의 출자사원에 의하여 구성된 유한회사 체제로서 산하 전국지역 검사장에 검사용 기계와 사무용 비품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지 및 건물의 시설투자를 요함으로 그 중 검사용 기계 및 사무용품만 위 검사대행공사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각 출자사원이 제공케 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검사대행공사의 출자사원인 소외 화진기공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지인 서울 제6지구 검사장의 시설투자를 맡게 된 사실, 위 화진기공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협의에 의하여 전시 토지대금으로 이를 취득하여 서울 제6지구 검사장의 시설로서 위 검사대행공사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위 화진기공은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바 없지만 그 출자회사인 소외 검사대행공사가 이를 받아 고시와 공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사)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