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1980.3.11 선고 79누122 판결)임은 소론과 같다.
2.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7.8.5.경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외 5인에게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도가격이 주변토지의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하여 주변토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평당 20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79.7.18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와 소개인의 입증서 등에 의하여 원고 신고의 평당 90,000원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될 뿐 저가양도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소외 2에 대한 세무사찰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한 확증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하고서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국세심판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싯가입증서 등을 첨부 항쟁하는등 사술을 써서 신고가격이 적정한 것이라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당원 판례 적시의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원의 판례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