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
판례
81-다-9생산일자 1981.09.08.
AI 요약
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일실수익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공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심한준
【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장래의 가득수익상실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긍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6세에 달하기 직전까지" 즉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인 바(본원 1969.2.4. 선고 68다1410 판결1970.2.24. 선고 68다181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소외 망인이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건 사고일인 1978.5.16(○○세 7개월)부터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개월간 최소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동기간 계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반대의 견해 아래 55세까지를 55세의 생일까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소론은 독자적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