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6.4.29. 선고 76나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1974.8.30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그 매매대금 2,100,000원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에 관하여 그해 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원을 같은해 10.1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해 9.11에 이르러 중도금으로 39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대로의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했던 계약금 100,000원은 위약 약관으로 인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고 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1974.9.9까지 중도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그해 9.11에 39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해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390,000원이 원피고 사이에 별말없이 중도금으로서 수수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중도금 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 책임이 매매당사자를 어느쪽에 있었던가 조차를 가리지 아니한채 원고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