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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손해배상
판례
손해배상
76-다-1782생산일자 1976.09.14.
AI 요약
요지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임대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6.10. 선고 76나114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이라 할지라도(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이 1969.11.25 선고한 69다1518 판결, 1970.2.10 선고한 65다1629 판결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는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