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5.28. 선고, 74나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채택의 을 제1호증(승락서)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토지의 대금은 분할측량 후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판결 설시의 원, 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원,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을 제1호증 기재의 약정에 따라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의 매매가격을 을 제2호증 (감정평가서) 기재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그 감정일자는 원심이 인정한 본건 계쟁토지면적이 분할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날짜인 1972.12.14 보다 앞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는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일자(1972.8.10) 당시와 본건 계쟁토지 면적이 확정된 날자(1972.12.14) 당시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에 의하여 각 평당 금 2,000원씩으로 산정한 도합금 71만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는 바 특별한 사정있음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싯가에 관한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을 제2호증 기재의 감정가격이 본건 계쟁토지에 인접한 토지매매실례에 저촉됨을 긍정하게 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으며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원심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본건 계쟁토지의 싯가로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본건 토지매매가격인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원심의 위 매매가격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73.1.20 변제공탁한 금 71만원은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명시,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 결정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여서 공탁자가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채무는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명시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