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세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8.21. 선고, 75나1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산하 ○○구청 한강로 2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소외 1을 위하여 1967.8경 이후 위 소외 1이 재직할 5년간 공금 기타 동인이 취급하는 금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의 직책은 전달부이였으나 민원사무처리의 보조 내지 직접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소외 2가 원고산하 ○○구청 자동차운전수로 취직할 당시 위 소외 1이 소외 3, 소외 4에게 자기의 신원보증에 사용한다고 동인 등을 속여서 동인등의 인장을 교부받은 후 동인등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 양인이 위 소외 2의 신원보증을 한 것처럼 신원보증서를 작성 원고에게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원고는 위 양인과 위 소외 2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후 위 소외 2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써 2,188,74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3, 소외 4를 적법한 신원보증인으로 알고 위 소외 2의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지급을 소구하였으나 동인등은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조작한 신원보증인임이 밝혀져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바 이는 위 소외 1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니 동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간의 소외 1에 대한신원보증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1이 재직중 금품의 소비 망실 훼손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이 있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위 소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처는 원피고간의 신원보증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