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9. 15. 선고 70나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처서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그 판시 제2목록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비록 답으로 되어 있어도 합덕연제 수리계가 판시 제1목록 기재 저수지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遊水池)로서 그 저수지가 만수될 때에만 물이 잠기고 농경기에 물을 뺄 때에는 경작지로 이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지부분을 부근농민들에게 임시 이용케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과, 1963년도에 예당토지개량조합이 준공되므로서 위 저수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됨에 따라 위 유수지 일대가 숙답으로 변모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수 있으므로 위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첫째점의 논지는 독단이라 이유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유수지도 저수지의 기지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러한 저수지의 기지는 농지개혁법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기지를 농지라는 전제밑에서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인허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것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집이 있어 당연 무효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며, 그 인허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위 유수지가 농지로 전환될 리 없고, 또 위 저수지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전 기지는 그 폐지로 인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로소 확정적으로 농지등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일부공지가 사실상 이미 농지로 조성되어 있다 하여도 이에 관계없이 그 전환조성된 땅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새로 개간 또는 간척된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이 기지에 대한 거래에 관해서는 농지개혁법 25조의2에 따라 농지개혁법 15조 2항 등 제한규정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둘째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판시 제2목록의 (7)에 기재된 답 14,979평의 전 소유권을 합덕연제 수리계 청산위원회로 부터 매수 이전하였고, 피고의 1/30의 지분권 이전등기는 그후 확정 판결에 의거하여 말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설사 그 동기표시에 주선말소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말소대상의 등기의 효력이 존속할리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세째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