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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328생산일자 1972.04.27.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로 금지된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2. 2. 9. 고지 72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동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의 재산중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동법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감소되므로써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금지는 비단 이러한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라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