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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박인도
판례
선박인도
70-다-328생산일자 1970.04.14.
AI 요약
요지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하여 본법위반 형사피고사건에서 선고된 몰수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2. 5.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위반 형사피고 사건에서 그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요, 이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하여 형사판결을 받지 아니한 몰수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선박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은 법률위반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