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 심판위원회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7. 5. 25. 고지:제5재결
【주 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