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본인과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4점과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이 갑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증인은 일부)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0년 8월 10일 증인 소외 3으로부터 구화로 돈 50만환을 빌려서 같은 날 이돈을 피고에게 한달 기한과 월 5푼의 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측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바르게 채증을 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과연 원피고 사이에 위의 금전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금전이 건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증거 자료로 삼은 위의 증거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이라 하겠는데 기록에 의하여 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꾸어준 돈 50만환을 원고가 피고에게 꾸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증인이 50만환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 (1960년 8월)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년 3월이었다고 처음에 진술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가 1960년 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로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돈 50만환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자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 사이에 돈 50만환이 건네졌고 이돈은 위의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중에 있어서 그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증거로삼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본건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로서 움직였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믿음성이 박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50만환은 원고가 소외 5 형사의 처의 돈을 얻어다 주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이 소외 5 형사의 처를 증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러한 이유도 진술함이 없이 철회하였고 또 위에서 본 증인 소외 3이 이 소외 5 형사의 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신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이나 갑 1호증 (약속어음) 갑 2호증 (소외 1 명의의 영수증)의 기재는 모두 원심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 하거나 또는 전혀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년 5월 10일의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50만환은 증인 소외 1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석명 진술하고 있으니 필경 본건에서 문제가 된 돈 50만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