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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판례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1957민상596생산일자 1959.02.19.
AI 요약
요지
혼인계출 등이 관공서에 수리됨으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이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7. 6. 21. 선고 56민공338 판결

【이 유】

혼인계출등이 관공서에 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에 변동이 없고 상대방에 그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증자에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1간의 혼인계출이고 피고등이 기 성립을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여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나가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것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동 증거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정치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상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