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빙자간음
판례
90-도-1990생산일자 1990.10.23.
AI 요약
요지
혼인빙자등에관한간음죄를 규정한 제304조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것이 못된다.
상세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7.5.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4조가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