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76-모-58생산일자 1976.09.27.
AI 요약
요지
즉시항고인의 주거 경남 남해군 남해면 (주소 생략)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
상세내용
【즉시항고인】
즉시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6.8.7. 자 76노356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인은 1976.7.3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동원76노3568사건)로 징역 6월(집행유예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동년 8.7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던 바 원심법원은 동일자로 위 즉시항고인의 상고제기는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권 소멸후의 상고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위 상고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지방법원 76노3568사건 판결기재에 의하면 즉시 항고인의 주거는 경남 남해군 남해면 (주소 생략)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즉시항고인의 위 주거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항고인이 그 연장된 법정기간내인 1976.8.7에 한 위 상고제기는 상고제기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고권 소멸후의 상고라 하여 상고를 기각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