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5.15 선고 78노2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이른 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문제된 고소인 김만희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 고소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판단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을 저작자의 허가없이 함부로 투명지에 복사하여 피고인의 저서인 한국전통문양속에 옮겨 놓았다면 그 행위는 소위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어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피고인의 저서속에도 창작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에 말한 피고인의 소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함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결코 피고인의 저서가 고소인의 저작보다 뒤에 이루어 졌다고 해서 유죄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3호 소정의 교과용도서라 함은 문교부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저서는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를 겸한 것으로서 위 법에 말하는 각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서 기타에는 해당치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