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등
판례
79-다-522생산일자 1979.09.11.
AI 요약
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2.23. 선고 77나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두 교사의 원고 하정필에 대한 이건 폭행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적각되고 또 위 폭행사실과 원고 1의 이건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 채증법칙의 위배,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