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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갈
판례
공갈
79-도-1329생산일자 1979.07.24.
AI 요약
요지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 나. 선거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세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4.18. 선고 79노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폭행이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공갈죄의 본질(本質)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同意)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공갈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손갑식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고 한 조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