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경기 제1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3. 선고 78수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첫째 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투표함 개표록 집계전 및 투표지 검증결과에 의하여 이건 제1군 제2면 선거구 제2투표구에서 무효투표수로 집계된 74표 중 정규의 투표용지로 인쇄되고 화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까지 날인되었으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준호의 사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 5매가 발견되었는데, 위 5매의 투표용지에는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사실인정을 그릇친 허물없다.
사실이 이렇다면 그 투표용지 5매에 제대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면 무효표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유효표로 집계되었어야 할 것이 선거사무관리자측의 과실로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까닭에 무효표로 처리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에게 기표한 원고의 유효득표로 집계되어야 할 것이었다는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어떻든 간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에 맞지 아니하는 반대 견해에서 소론 법리오해나 판단 잘못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 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선거법에 의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선거사무관리자측의 잘못으로 볼 것이요 당해 투표용지에 기표한 선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