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보상금
판례
토지보상금
2005-구합-5209생산일자 2006.10.25.
AI 요약
요지
토지보상금
상세내용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 고】

화성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

2006.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사업)
 
나.  2004. 12.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① 화성시 우정읍 ○○리 산 28-4 임야 3㎡, ② 같은 리 산 28-2 임야 2,011㎡, ③ 같은 리 149-11 임야 2,793㎡, ④ 같은 리 149-13 전 1,611㎡ 중 1/2 지분(‘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05. 1. 20.
손실보상금 : 711,549,870원
 
다.  2005. 6. 1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849,117,750원
감정평가기관 : 동국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들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그르쳐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삼수의 감정결과(‘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들은 화성시 우정읍 ○○리 소재 △△종합고교 서측 인근에 있다. 남측 인근은 화성시 우정읍의 주택지대이고, 동측에는 △△중고교가 있으며, 서측 인근은 77번 2차선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은 화성시 우정읍 소재지 외곽지역의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녹지지대이다. 북동측 근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가 있고 82번 및 77번 간선도로가 인근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이고, 지세는 대체적으로 남향 완만한 경사지이며, 이 사건 4토지는 평지이나 남측 도로보다는 약간 고지이다. 이 사건 1토지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이 사건 2토지는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북서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남측으로 공사 중인 세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4토지는 남측으로 공사 중인 대로에 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2)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리 126-3 전 1,203㎡(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완경사,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45,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2004. 12. 20.)로 하여, 수용재결일까지의 지가변동률(1.05)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 등에 관하여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각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이의재결감정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리 126-3 전 1,20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법원감정도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부터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각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한 다음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들을 비교하건대, 이 사건 1, 2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 현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870,051,850원(=이 사건 1토지 325,800원+이 사건 2토지 234,712,600원+이 사건 3토지 475,927,200원+이 사건 4토지 159,086,250원)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49,117,750원의 차액인 20,934,100원(=870,051,850원-849,11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별지 감정평가표 생략]

판사 박태동(재판장) 신영철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