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교회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는, 원고 교회가 1987.5.18. 교회 신도들의 건축헌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편의상 당시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피고 명의로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면서 1992.1.16.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 환원시키고자 1992.1.5.자로 위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기초사실
(1) 종래의 원고 교회(이하 종래의 교회라고만 한다)는 명칭 생략 중서울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소속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7.5.18. 소외 구도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시 종래 교회의 대표목사인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새로이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1992.1.경 선교활동을 위하여 종래 교회의 당회장 목사직을 사임하면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2) 피고가 출국을 하고 난 후 종래 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인 소외 1 목사의 주관하에 새로 모실 목사의 청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직회를 열어 일부 제직의 추천을 받은 소외 2 목사를 청빙한다고 중서울노회에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소외 2 목사에게 호적상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거절되면서부터 종래 교회 소속의 세례교인 89명은 새로 부임할 목사청빙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서 두개파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1992.3.8. 주일예배 후 소외 3 장로 및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의 주도하에 세례교인 50명의 찬성으로 위 중서울노회로부터 탈퇴를 결의하여 이를 선언하고, 같은 달 10. 국민일보에 세례교인 78명의 결의로 종래 교회가 중서울노회를 탈퇴한다는 선언을 게재하고, 교회명칭은 종래 교회의 명칭과 같은 원고 명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같은 달 15. 전권위원회에서 소외 4를 원고 교회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가, 다시 1993.5. 중순경 원고 교회를 만든 탈퇴파들이 내분을 일으켜 소외 4가 중심이 되어 소외 2 목사와 소외 3 장로, 소외 6 권사 등 14명을 원고 교회에서 축출하였으나, 다시 소외 2 목사, 소외 3 장로 등이 1993.6.12. 소외 4 일파 21명이 교회법을 어겼다며 제명출교,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3) 한편, 위 서울중노회 탈퇴파는 1992.3.8. 위와 같은 탈퇴결의시 탈퇴에 반대한 세례교인 40여 명 중 23명을 교회건물에 출입조차 못하게 쫓아내어 위 23명의 세례교인들은 같은 달 18. 노회 및 총회에 탈퇴파들의 불법을 시정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종래 교회의 대표목사였던 피고를 추종하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임시예배를 보다가 서울 성동구 화양동 9의 1 소재 지하실 30평을 임차하여 예배활동을 하면서 역시 교회명칭은 종래의 교회명칭 및 원고 교회의 명칭과 같은 명칭 생략 중서울노회 소속 원고 교회를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
[증 거]
갑 제1,3,25 각 호증의 1,2, 갑 제2,4 내지 8,10,12 내지 18,22,23 각 호증, 갑 제9,20,21,24 각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53, 을 제1 내지 13, 을 제15 내지 19,21,24,27,28,30 각 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22,23 각 호증의 1 내지 7, 을 제25,29 각 호증의 1,2,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위 각 증거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의 원고 교회는 종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로부터 탈퇴선언을 한 원고 교회와 계속하여 중서울노회에 소속하기를 바라는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구성원이 된 종래 교회 및 원고 교회와 같은 명칭의 피고측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교회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종래 교회 분열 당시의 교인총회의 결의, 즉 분열될 당시 종래 교회의 세례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서 현재 원고 교회의 세례교인들과 피고측 교회의 세례교인들의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