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 747, 238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1호증의 11(상황보고), 26(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1. 10. 3. 23:00경 (차량번호 생략)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군부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양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경찰관인 소외 2가 신호봉으로 서행신호 및 정지신호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동소에 정차하고 있던 순천경찰서 소속 전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3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2 생략) 르망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르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4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3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마침 그 곳에서 성토작업을 하던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들에 충돌케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에 앞서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12 순찰차에 경광등을 켜 두고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고, 의무경찰인 소외 2가 야간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통행차량들에게 서행 및 정지신호를 하고 있었을 뿐 위 교통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뒷쪽 도로 상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 표지 앞뒤 500m 지점에서 적색의 섬광신호등을 하여 그 곳을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차량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위 앞선 사고의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고장 등의 경우의 표지에 관한 규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와 같은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것임이 위 법규상 명백하고, 위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광양, 순천간 국도 상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법규는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경찰관들이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트럭의 사고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곳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위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 18, 19, 25(각 진술조서), 13,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4, 15, 16(각 진술서), 21(수사보고), 을 제10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2(현장사진)의 영상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지점은 후방 광양방향에서 약 300m 지점에서부터 사고지점을 볼 수 있는 직선 내리막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이고, 위 경찰관은 당시 사고지점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그 차량 상단에 경광등을 빤짝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경인 위 소외 2가 위 사고지점 30 내지 50m 후방에서 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면서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 다시 위 신호봉으로 가위자로 세워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11호증의 13, 24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4, 5, 27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동인은 반대편에 진행중인 차량의 불빛으로 위 사고상황을 잘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맞은 편 차량의 불빛으로 진행하는 차량 전방 300m 앞에 있는 경광등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상당 시간 동안(약 250m 이상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사고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행한 조치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고발생에 위 교통경찰관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교통경찰관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