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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명도등
판례
건물명도등
92가단55242(본소), 154323(반소)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월세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월세계약을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체결상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중개의속인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992.4.4.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3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4,666,666원 및 이에 대한 1992.4.4.부터 1993.2.17.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반소원고),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반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4.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1991.8.8.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1991.8.8.이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사건 아파트를 명도함과 아울러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그가 1991.7.27.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위 소외 1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1,6호증 (각 전세계약서),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1.7.27.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 이하에서는 이를 차임을 월마다 지급하는 형식의 임대차인 월세계약과 구별하여 전세계약이라 부르기로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소외 1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원, 같은 해 8.8.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로서, 앞서 든 을 제1,2호증은 각 그 문서에 찍혀 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대대권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위 을 제6호증과 갑 제7호증(월세계약서), 을 제3호증(입금증), 을 제4호증(월세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만으로는 뒤에서 보는 다른 사실들에 비추어 위 소외 1에게 위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리권 수여에 의해 위 전세계약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위 소외 1에 의한 위 전세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위한 적법한 대리권을 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체결권 및 차임징수권을 수여받았고,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전세계약은 원고에 대해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 1,2,6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입금증), 을 제11호증의 1,2(각 허가증),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7호증(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공아파트 제○○○동△△△호, 제□□□동◇◇◇호 등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1988.경 위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중개인영업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위 소외 1에게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하기 시작한 이후 위 소외 1의 계속적인 임대차중개를 통해 위 소외 1을 신뢰하게 되자 1989. 초부터는 아예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주공아파트 제□□□동◇◇◇호에 대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의 차임징수, 임대차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의 물색은 물론 때로는 월세계약의 대리체결 등 임대차(월세)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에게는 원고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직전 그 곳에는 성명 불상자가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금 380,000원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으며, 위 소외 1은 원고 몰래 이 사건 아파트를 위 월세에서 보증금 22,000,000원인 전세로 전환하여 그 보증금의 차액을 편취하였는바, 위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가 같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도 대리인임을 칭하는 위 소외 1과 사이에 보증금 22,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인 원고에 대해 위 소외 1에게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및 위임한 전세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보증금 전액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13일 동안의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그 동안 원고에 대해 사후 확인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점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1991.7.27. 피고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였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현대리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달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함과 아울러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피고가 위 불법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입주하기 직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금 380,000원인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위치 및 면적이 같은 위 주공아파트 제○○○동△△△호에 대해서도 1991.4.23.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금 380,000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1.8.8.이래의 임료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월 금 38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2.4.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3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 대해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로서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전세보증금 상당을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갑 제4,7호증, 을 제1,2,3,6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월세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5와 소외 6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4호증(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위 주공아파트단지 내의 아파트들은 7.5평의 방 한 칸 짜리인 이른바 독신자용 아파트로서 그 입주자들의 거주기간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임차인의 교체가 빈번한 관계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위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소에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할 때 아예 임대차계약(주로 월세계약)의 체결까지도 위임함으로써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 사실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교체되는 임차인들 사이의 보증금 수수 및 잔여 보증금의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송금까지도 맡아서 처리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었던 바, 원고 역시 위 주공아파트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중개소에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들에 대한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처음에는 원고의 처인 소외 4를 시켜 임차인과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앞서 본소에서 본 바와 같이 1989.초부터 위 소외 1을 신뢰하여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위 주공아파트 제□□□동◇◇◇호에 대한 독점적인 임대차중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차임징수까지도 위임함으로써 그 이후 위 소외 1이 원고 대신 위 아파트 2채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차임을 징수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왔으며, 나아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아래 월세계약을 대리로 체결한 후 신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구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증액된 보증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일까지 맡아 해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소외 1이 원고 이외에 위 주공아파트단지 내 다른 아파트들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임대차중개, 임대차계약의 대리체결 및 차임징수 등 편익을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됨을 기회로 1991.7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그 소유자들에게서 월세관리의 위임을 받아놓은 20여 채의 아파트들에 대하여 마치 그 소유자들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양 임차인들을 속여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액된 보증금들을 챙겨 1992.4.9.경 도주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을 단단히 신뢰하고 있었던 터라 이 사건 아파트에 1990.5.21. 소외 7이 입주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 임차인이 성명불상자로 바뀌고 이어 피고가 입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터진 1992.4.경까지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소외 7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위 소외 1에게 임대차업무를 위임하였던 위 주공아파트 제□□□동◇◇◇호에는 그때까지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아파트들에 관한 임대차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할 것 이고, 위 소외 1의 앞서 본 피고와의 전세계약의 체결이 비록 원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 소외 1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차업무의 성질 및 실제로 행해진 위임사무의 처리내용 등에 비추어 외형상으로는 위 소외 1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편취한 위 전세보증금 2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소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도 위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 14,666,666원 {22,000,000원×(1-1/3)}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14,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불법행위에의한 전세금 편취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1992.4.4.부터 원고가 위 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2.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