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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5388생산일자 2010.12.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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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