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주문취소
판례
2010-구합-5388생산일자 2010.12.01.
AI 요약
요지
판결주문취소
상세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